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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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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하면 복지부 시스템에 등록됨

2. 등록여부 당사자에게 고지안함(불복 이의제기 절차 없음)

3. 무죄가 나와도 삭제 안됨

4. 아동 관련 창업 제한, 취업제한(경우에 따라 가능 불가능)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건지

아주 개악입니다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했다는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지금은 어지간한 신고에도 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여 일단 등록부터 ㄱㄱ중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쓰레기법입니다

댓글목록2

유투버엄태웅tv님의 댓글

이런니 극단적선택을 하는겨 남문파보고있나?

후진왕김빡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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